정부, 민간임대사업자 보완책 내놓는다…종부세 합산 배제 등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8-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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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민간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시점까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회의 내용은 민간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사실상 소급적용 불만에 대한 구제책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기 감면받은 세액은 미추징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사업 가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촘촘히 관리해 나가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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