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동산 시장 특별단속…전세 사기 적극 대응

입력 2020-08-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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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받던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4년(단기) 혹은 8년(장기)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울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아파트는 혜택에서 빼고 다세대주택을 10년 의무적으로 보유할 경우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기존 사업자에 소급적용하지 않고 등록이 말소되는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계속해 주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의무보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사업을 접는 사업자라고 해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미 감면해 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 관한 세부 요건은 7일 발표할 계획이다.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을 신속히 마련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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