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태풍 `장미`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29분께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 등 도민 6명을 적발했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 일행을 안전구역으로 이동시켰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운항 신고 후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경은 A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기상 특보를 무시하고 해상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뿐만 아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4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1시간가량 서핑을 즐길 20대 B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같은 날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던 2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특히 이들은 약 1시간 20분 동안 패들보드를 즐기던 중 힘이 빠져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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