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자, 6개월간 대출 원금상환유예 가능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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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이 확정되면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경감 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과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도 지원된다.

또한 수해를 입은 사람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준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도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원금상환 6개월 유예와 대출한도 최대 1,000만 원 상향, 미소금융 대출 금리우대 혜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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