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임대차3법' 표준임대료 도입해야" 군불지핀 여당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8-11 11:08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표준임대료 추진을 시사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표준임대료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뒤쳐졌던 주거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기 위해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대차3법이 시장 왜곡을 일으키는 것처럼 소개되어 안타깝다"며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은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그런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정부가 임대료 기준을 직접 제시하는 제도다. 지자체별로 주택 상태와 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토론회에서도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 제정과 계약 갱신 횟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를 당사자간 협의로 정해야 하는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분쟁해결기구가 이를 제시해야 한다"며 "독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능한 주택 유형에 대해 표준임대료를 조사해 공표하면 분쟁조정이 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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