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전광훈 동시 고발…文 대통령 "광화문집회 용서 못해"

입력 2020-08-16 14:40   수정 2020-08-16 14:48

文 대통령 "국민 생명위협 용서 못해"
전광훈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
조사대상 명단 누락ㆍ은폐 제출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ㆍ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광훈 담임 목사를 오늘 중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는 134명이 확진됐으나 서울시가 이날 오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이들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추후 당국의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서울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회 측은 전 목사를 방문자 명단에서 제외한 채 당국에 제출했다.

더욱이 전 목사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회내 코로나19 발생이 외부 바이러스 테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전 목사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전 목사는 책임 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바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전날 광화문 집회를 감행한 것을 두고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원이 되는 일부 교회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집단감염 이후에도 검사와 역학조사 등 방역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격리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다수가 거리 집회에 참여해 전국에서 온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오랫동안 애써온 상황에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법치를 확고히 세워나가는 정부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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