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연구 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하여 회사가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 내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종업원에게는 발명진흥법 제 15조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때 받는 보상금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공제받는 등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은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우수기업자격조건을 받으며 특허 심사 시에도 우선 심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과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대전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기업은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직원의 발명동기를 고취시켜 2천억 원 대의 매출을 달성했고 자체적으로 운영한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부품의 수출과 가전제품 분야에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 기계를 제작하는 T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기술 개발비를 활용하여 신기술을 축적해 3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기업과 발명자인 임직원이 모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술개발 비용 충당이 어렵고 인력채용 및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은 중소기업에게 세액공제와 세금절약이라는 이점과 더불어 회사이익 창출과 정부지원 사업의 가산점을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원 역시 연구 개발에 따른 보상금을 통해 직무 발명에 관한 동기부여를 얻고 발전할 수 있는 이로운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세금 절감 수단으로만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으로 줄어들자 도입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 성과를 얻고 기업의 성장 동력과 가치 창출에 가장 적합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와 고용 및 투자지원제도를 중복 공제되도록 허용했고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이 공제되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2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여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지원수준 및 범위를 확대하고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시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고자 임금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기반 확충 지원, 신성장 서비스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규정은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만들어야하고 보상액의 기준도 정해야 합니다. 이때 결정된 사항을 사내에 분명하게 공표함으로써 도입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근로자 또는 대표의 발명이어야 하고 발명은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이나 각종 규정이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기업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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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영준,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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