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불 지핀 이재명…"실효성 없다"

조연 기자

입력 2020-08-18 18:17   수정 2020-08-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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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르면 이번주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실거주 목적 외 주택 취득이 불가해지는데, 시장 안정 효과보단 거래를 묶고 가격 왜곡 현상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더 큽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정책의 최종병기"로 꺼내든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0%가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68%),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재명 지사가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받겠다고 밝힌 직후 진행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도입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지사가 지목한 외국인과 법인이 여론조사에서도 투기의 온상으로 꼽힌 만큼, 우선적인 규제 대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적용 지역은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가 1차 검토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이 중 성남 일부와 하남, 과천, 광명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서울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매매가 90% 넘게 급감하며, 직전 거래가의 3~4억원 가량 뛴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래를 틀어쥐는데 따른 시장 왜곡 현상과 전세 품귀 등 실수요자의 피해는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제도가 시작된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계획이 있는 토지에 대한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인데, 상시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경기도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이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역시 강화되고 있는 만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이 고강도 이중규제가 될 것이란 논란도 여전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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