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라 하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아울러 박람회와 동호회 등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고 수도권 내 실내 국공립시설은 폐쇄된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18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를 내놨다.
이틀 전인 16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는데, 이날 조치에서는 서울-경기 지역만 대상으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범위에 동일 생활권인 인천까지 포함 시켰다.
◆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제한…유통물류센터는 제외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PC방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정부는 이번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했다.
현재 방역 수위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런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5일 방역 수위 격상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해 영업 중단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다.
◆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가능…종교 소모임도 금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최근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회의 정규 예배도 대면 방식으로는 금지된다. 정부는 비대면 형태의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금지한다.
박람회,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채용 시험과 자격증 시험의 경우 한 교실 내 50명을 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임금협상,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은 기준 인원을 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최할 수 있다.
이 밖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는다.
정부는 이번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30일까지 이 조치를 시행한 뒤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해 시행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 무관중 경기·어린이집 휴원 권고 등 기존 조치 그대로
16일부터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간다. 프로스포츠는 한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지다 최근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 바 있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확대도 유지된다.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로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사업주·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도 휴관 및 휴원 권고 조처가 지속된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고 2단계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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