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G 자급제폰으로 LTE요금제 쓸 수 있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8-20 15:41  



오는 21일부터 자급제 5G 스마트폰으로 4G, 즉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다. 자급제 스마트폰은 통신사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전자 제품처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이같은 내용으로 약관 변경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단 LG유플러스에서는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할 수 있다.

기존에도 LTE폰에서 쓰던 유심을 빼서 자급제 5G 스마트폰에 꽂아 쓰는 `유심 기기변경` 방식은 가능했었다. 다만 통신사들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5G 단말기를 이용한 4G 가입, 4G 단말기를 통한 3G 가입 등을 제한했다.

과기부 측은 "최근 5G 자급제 스마트폰으로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를 반영해 통신 3사가 약관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 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5G 자급제 단말기로도 LTE 서비스를 개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변경 신고했다.

변경된 약관을 어기는 이동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5G에서 LTE로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도 약관에 반영했다. 지원금을 받고 6개월이 지난 후 요금제를 변경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5%를 선택한 가입자는 차액을 정산할 필요가 없다.

이동통신사들은 그간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해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약관 편입으로 불확실성과 변경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끌어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부는 또 5G 가입 신청시 5G 서비스 주요사항을 더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했다.

대리점,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는 가입자에게 5G 이용 가능 지역과 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또 5G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는 잘 터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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