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여행업·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
고용부는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올해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약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장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8개로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이다.
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도 의결했다.
따라서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이라며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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