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꼼짝마!"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시 과태료 500만원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8-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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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온라인 상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작된다.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상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공포한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또한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로 처분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게 된다.

재단은 인터넷 포털(네이버 등)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부동산 114 등), 모바일 업체(다방·직방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벌이게 된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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