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에 55억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광훈 목사가 속해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약 55억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건별로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1일 기준,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으로 확인됐다.
1,035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으로 추정되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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