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뒷광고' 처벌…"이렇게 하면 딱 걸립니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9-01 09:29   수정 2020-09-01 10:06

유튜버 `보겸` 뒷광고 의혹에 사과.

1일부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의 이른바 `뒷광고`가 금지된다. 뒷광고는 돈을 받고 찍은 광고인데도 마치 직접 사서 사용한 것처럼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올린 콘텐츠도 수정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강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안내서를 공개했다. 현장에서 수월하게 적용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현금과 상품권 등 금전적 대가를 받았을 때는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뒷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체험단·선물·숙제·서포터즈 같은 모호한 문구는 쓸 수 없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본문 첫줄이나 첫번째 해시태그 또는 사진 안에, 유튜브 동영상은 제목이나 영상 안에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에서는 광고 문구를 음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광고지침 예시.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올린 게시물에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기존의 `뒷광고` 행위는 부당 광고로 제재 대상에 해당하나, 자진 시청할 경우 제재 결정시 참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자진 시정 여부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행정 제재 수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언서 역시 광고 계약을 맺은 상품과 관련해 과거 작성한 사용후기 등 게시물에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광고로 인식할 수 있을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게시물을 광고주 계정이 직접 공유하거나, 상품 모델이 SNS에 상품 게시물을 올릴 경우에도 계정 주인이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게시물이 광고 사진이나 영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에게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표기 문구는 `광고`나 `상품 협찬`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광고주 지인에게 선물받은 제품 게시물을 올리더라도 광고 표시를 해야한다.

방송사가 간접광고를 포함한 TV프로그램을 편집해 유튜브 등에 올릴 때에도 광고 표기가 필요하다. 편집 영상에 간접광고가 표함돼 있지 않거나 광고 상품 노출이 없다면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공정위는 "엽계가 표시광고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살필 것"이라며 "인풀러언서산업협회 등과 함께 자율준수 캠페인 및 자율협약을 시행해 업계의 법 준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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