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5단계로 타격 극심…영업손실 보상 준하는 직접 지원 필요"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9-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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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영업 중지, 영업 단축, 매장 판매 금지 조치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 손실 보상에 준하는 특단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공연은 2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천만시민 멈춤 주간 선포 등 지자체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각종 모임 취소, 외출 기피 등으로 거리에 인적 자체가 드물어 사실상 3단계 조치 시행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며칠만 장사를 못해도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지출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소상공인들의 손실과 피해는 눈덩이 불어 나듯 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다각적으로 펼쳐져야 현재의 위기를 소상공인들이 넘어설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해 매출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현실적으로 300만원 수준까지 높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어 "전국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이 어렵다면 최소한 수도권 2.5단계의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가 우선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긴급 생존자금을 지급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임대료 인하 운동의 실효성이 급감한 상태를 감안해 강화군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소상공인 임대료를 직접 지원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공연은 이 밖에도 정부가 소독약, 소독기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열화상 감지 카메라, 자외선 소독기 등 고가의 방역기기 등을 지자체·정부 지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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