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병가 신청은 적법…당직사병 허위 증언"

입력 2020-09-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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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2일 입장문을 내고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서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정상의 이재진·임호섭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신청했으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했다.
변호인은 "1차 병가를 가기 전 지원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사전 교육을 받았기에 추가 연장을 문의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막상 병가 연장을 신청하니 `(개인)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어 부득이 휴가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직 근무를 하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는 병가 만료일인 6월 23일 당시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그날 당직사병은 A씨가 아닌 제3자였고, 서씨는 이날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A씨가 2017년 6월 25일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인터뷰 영상을 지난달 공개했다.
변호인은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 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서씨의 병가 기록이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병가를 위한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 있다고 한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다린다"면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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