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셀프 대출' 직원 면직·고발…재발방지 대책 마련

입력 2020-09-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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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소속 직원이 친인척에게 부동산 `셀프 대출`을 해주고 이득을 취한 사건에 대해 조치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밝혔다.
기업은행의 한 직원은 최근까지 자신의 가족 앞으로 76억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해 차익을 취했다가 면직 처분 됐다.
이 직원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내는 시기에 경기 화성에서 근무하면서 은행 담보대출을 통해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29개 부동산을 사들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 은행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사안의 관련인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조사를 토대로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했고,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의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다.
관리 책임이 있었던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시에, 유사사례를 조사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기업은행 측은 "유사 사안이 재발할 경우 취급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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