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들이 예식장들의 갑질에 두 번 울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예식장들은 위약금 없이 6개월간 결혼식을 미룰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달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A씨.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1년 전부터 준비한 결혼식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면 결혼식장에 오지도 못하는 200여명 분의 밥값을 내야하고, 취소하면 호텔에서 요구한 1천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인터뷰> A씨 / 예비신부
“호텔 측에서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소지자원에 연락해서 피해구제 신청을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예식업중앙회에 권고해 위약금 없이 6개월간 결혼식을 미룰 수 있도록 했지만, 호텔 예식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식업중앙회에 속한 예식장 300여 곳 가운데 호텔 예식장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중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예식장이 아예 영업할 수 없을 때에 한하고 소급적용도 되지 않아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최소 석 달 전에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관행인 만큼, 올해 결혼식을 올리려 했던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사실상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되는 규정도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며 “소비자와 예식장 사이에 법적분쟁이 생길 경우 참고 사항이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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