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교회 행사 금지 철회' 청원에 "불가피한 조치"

정원우 기자

입력 2020-09-04 17:24   수정 2020-09-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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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외 행사 금지 철회" 주장
청원인 "무리한 방역 조치…역차별"
靑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국민 42만 7,470명 청원 동의


청와대가 지난 7월 방역 강화 조치로 실시한 `교회 정규예배 외 행사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는 국민청원에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실시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4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주요 시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감염 차단의 효과 뿐 아니라, 제한·금지의 수용 가능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회 정규 예배 외 행사 금지 철회` 청원인은 극소수 교회의 사례로 교회 전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라고 주장했다. 7월 8일부터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한달동안 42만 7,470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5월에서 7월 사이 60여 개의 교회에서 3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교회의 모임과 행사, 교인들 간 식사를 통한 감염 전파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특히 5월에 수도권에서 개척교회의 목회자 모임을 통해 1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소모임 식사 등 자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7월 초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서른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7월 10일부터 교회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류 비서관은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모임 등을 제한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음을 밝히며 "이는 무엇보다도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청원인의 주장에도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고 방역 조치가 실시된 기간 동안에도 정규예배는 예전과 같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류 비서관은 "우리는 전국의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교회 측의 협조를 재차 구했다. 그러면서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는 선택지 밖에 남지 않는다"며 "3단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며 회복시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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