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대림산업·한샘, 동반성장 등급은 상승?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9-08 14:55   수정 2020-09-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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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과 한샘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대림산업은 `최우수`, 한샘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 ▲상생협력 활동 ▲협력회사 체감도 등에 있어 대기업의 동반 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50대 50 비율로 합산해 선정한다.

동반위는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대림산업은 `양호`에서 `최우수`로, 한샘은 `보통`에서 `우수`로 각각 2단계씩 등급이 상승해 이전 수준의 등급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에 따른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해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능력평가 3위의 대림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간 750여개의 하도급 업체에 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가구 업계 1위인 한샘의 경우 지난 2015년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하지 않고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약 120여개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대림산업에는 7억3,500만원, 한샘에는 11억5,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임에도 과징금 부과 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들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따져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발 요청된 기업은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며 "현재 절차 대로 검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소홀해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 가점 부여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것으로, 2018년까지의 법 위반 사항은 등급 점수를 판가름 내릴 기준은 아니라고 동반위는 설명했지만, 공정위 제재 건이 1년 치 지수에만 반영되는 탓에 수년간 이어진 법 위반이 단 한 차례 평가에만 영향을 주고 끝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 건은 `서류 미비`로 인한 과실이 컸다"면서 "지난해까지 공정위의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해 2019년도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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