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로 개인 피해? 근거 없다"…제도 개선 '방점'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9-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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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증권학회·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심포지움에서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개인 투자자 피해와 손실이 전파되고 많이 알려지면서 사실로 착각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빈 교수는 "개인 투자자의 실체는 600만 계좌. 가구 수로는 2,000만 가구로 30%에 불과하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국민, 서민의 평균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빌려서 매도하는 달러 공매도가 있지만 문제 제기가 없다"며 "채권시장에서도 차입 공매도가 일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빈 교수는 또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매도 보다는 신용 매수를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제도 개선 `한 목소리`…악용 시 처벌 강화
이런 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폐지 보다는 순기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를 차지했다.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는 "공매도의 부정적 관점은 제도적 미비점이 원인일 수 있다"며 "공매도 관련 국내 연구 결과 대부분은 순기능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 토론 참석자는 미공개 정보 등 불공정한 거래와 관련된 공매도 처벌 강화에 동의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내부 정보로 매매를 할 시 기소되는 비율이 낮은데 증명이 어렵다 것이 이유"라며 "외국계의 경우 수탁은행으로부터 (공매도 차입) 확인을 받고 주문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과태료로는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공매도 부정적 인식은 불공정 거래와 연관돼 생각되고 그 사건에 공매도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주장이 많다"며 "공매도 관련 거래를 더 엄격히 해야 하고 처벌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개인 공매도 접근 확대…"금융위 제도 보완해야"
더불어 개인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 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인기 한국증권금융 전무는 "개인 투자자가 대주를 하려고 할 때 종목, 물량 등이 제한돼 증권사 참여를 유도했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며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화되어 있는 차입 수수료를 시장 니즈에 맞게 다양화하면 (대주 가능 종목)이 300개 늘어날 것"이라며 "대주 만기를 확대하고 추가 개선 방향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전무는 또 "증권금융과 한국거래소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도 보편적인 투자 기법으로 활용되기 위해 정책 당국이 나서서 제도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류혁선 교수는 "증권사를 통한 개인 공매도 확대는 현실적으로 비용 등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며 "핀테크를 자본시장에 도입하면 가격이 효율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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