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다양한 상속 재산 문제... 관련 정보 숙지해야 본인 몫 확보할 수 있어

입력 2020-09-10 11:27  


고인이 세상을 떠난 자리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남는다. 하지만 고인을 보내는 통곡이 잦아든 뒤 고성이 오가는 것도 낯설지 않다. 부둥켜 울던 유족들은 곧 핏대를 세우며 논쟁을 펼친다. 대체로 원인은 ‘상속 재산’ 문제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유언장 작성 등 상속과 관련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인데, 감정에 치우쳐 재산 분할과 관련한 소송을 제 때 제기하지 않거나 누락된 재산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분명히 본인의 재산 몫임에도 타인에게 상속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바.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상속분과 상속 재산 확정,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상속세와 관련한 부분까지.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수많은 상속 문제 중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꼽는다.

기본적으로 유류분은 상속 재산 중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의 상속 몫을 말한다. 민법상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지만, 상속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가족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갈등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둔 것이다.

김수환 유류분변호사는 “상속 분쟁 중 유류분과 관련한 문제가 개입되면 법정 다툼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때문에 기본적인 상속 법률 정보와 최신 개정안, 소멸 시효 등 주요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정당한 본인 몫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에는 피상속인 직계비속, 피상속인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 포함된다. 상속순위에 따른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혹은 증여 및 상속개시와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주장할 수 있다.

김수환 상속변호사는 “상속 소송 중에서도 유류분반환소송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며 “유류분권 확인부터 유류분 상속 대상 재산 확인, 유류분 비율과 부족액 산정, 소멸시효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사안이나 공동 상속인들 간의 관계, 대상 재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법률도, 준비 과정이나 서류도 각각 다르다.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고 권리를 찾는 게 좋다.

관련해 얼마 전에는 고(故) 구하라 씨 사망 후 벌어진 상속 분쟁이 세간의 관심을 모은 일이 있다. 친부모라도 십 수 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낸 경우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 이어진 것. 이에 국회에서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구하라법은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한 민법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자는 것.

하지만 구하라법이 실제 시행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민법상 유류분 갈등, 법적 분쟁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현저히 게을리했다’는 부분과 ‘부양의무’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인 지표로 구분하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은 사안에 따라 소송이 복잡해지고 소송 기간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몇 년 동안 오래 이어질 수 있다”며 “때문에 상속 관련한 법률은 물론 유사 사건의 판례와 최신 판결 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한 법률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여분 소송, 상속재산분할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법조- 상속`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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