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최대 150만원, 저소득 취준생들은 50만원 받는다 [4차 추경]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9-10 17:00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비(150만 원)를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신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560억원이 편성됐다.
고용부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1개월분)을 추가 지급하고,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 명에게 150만 원(50만 원x3개월)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1차 지원금 대상자는 소득 감소가 입증돼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고, 신규신청자는 신속 검사를 거쳐 조속히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지급 대상이던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4차 추경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돼 제외됐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예산(1025억원)도 편성됐다.
정부는 복잡한 선별 절차를 피하기 위해 청년성공패키지나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 지원사업 참여자와 참여 예정자 중에서 지원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금 수령자는 취업상담은 물론, 기초 인공지능(AI) 교육 등 신기술 디지털 훈련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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