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3년만에 이혼…재산분할 일부 승소

입력 2020-09-10 18:17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와 결혼 2년 9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냈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작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이와 별도로 왕씨는 2017년 별도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낸시랭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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