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추미애 아들 휴가, 규정상 문제없다“

입력 2020-09-10 19:20   수정 2020-09-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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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법규(법령·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씨의 병가 휴가 인사 명령 기록과 병가 휴가를 위한 관련 서류가 부대 내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특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0일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며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선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다.

따라서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서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치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육군 규정 요양 심의 조건에 `입원할 경우`가 명시되지 않아 서씨도 요양 심의를 받아야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입원할 경우에만 요양 심의를 받도록 한 국방부 훈령이 육군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국방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입원 치료가 아니면 청원 휴가를 나가지 못하도록 훈령을 개정하고, 올해 2월 입원할 경우에만 요양심의를 받도록 육군 규정도 개정했다.

서씨의 휴가 연장은 `부대관리훈령` 제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훈령과 규정에 따르면 휴가 허가권자는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인 서씨는 미군 규정이 아닌 한국군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한국군 지원단 및 카투사 관리규정`에는 한국군지원단이 주한 미 육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 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 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명시됐다.

국방부는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서씨를 뽑아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통역병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 관련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씨가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고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한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휴가를 갔다면 정상적으로 기록돼야 할 휴가 명령이 서씨의 2차례 병가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아들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했다는 의혹도 풀리지 않고 있다.

추 장관 부부의 민원 전화가 있었다면 통화 녹음이 있어야 하지만, 녹음 파일은 이미 파기됐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민원콜센터 운영예규는 녹음 파일을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 측이 서씨의 병가를 위해 군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을 했는지, 군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는지 등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민원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외부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해당 자료는 내부 논의를 위해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며 "외부에 유출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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