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한국으로 필로폰 반입 속칭 '지게꾼' 1심서 6년 징역형

입력 2020-09-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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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찌민에서 시가 1억원어치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마약 운반책인 속칭 `지게꾼`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시가 1억원어치 필로폰 973.4g을 비닐랩 등을 이용해 포장한 뒤 분홍색 여행용 가방에 숨겨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일정한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베트남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오기로 공모했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공범 집에서 필로폰을 비닐랩, 비닐 지퍼백, 구슬 줄로 감아 분홍색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인천으로 가는 항공권을 발권해 탑승 수속을 밟으면서 기내에 들고 탔다.
당시 베트남 떤섯녓 공항 검색대에서 여행용 가방이 한 차례 개봉된 적이 있었으나 A씨는 검색대 직원에게 `구슬공예` 관련 자료와 이미지를 보여주며 정상적으로 통관되는 물품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에서 검거된 A씨는 이온 스캐너 검사를 받았는데 손바닥 등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여행용 가방에 든 것이 필로폰임을 알지 못했다. 통관상 문제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한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며 "공범 2명과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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