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생후 22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대전시 중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때리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생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몸에서는 멍 자국도 발견됐다.
신생아 부모는 집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보고 A씨의 학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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