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규제 20년만에 '대손질'…"기능 중심 재편"

입력 2020-09-15 14:00  

전문건설 통폐합 28개→14개로
업체별 전문분야 공개해 성장성 제고
그동안 건설업계의 건전한 경쟁과 성장을 막아왔던 업종규제가 20년만에 사라진다. 업종이 달랐던 전문건설사들은 일부 통폐합하고 종합공사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를 없애고 발주자가 역량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했다. 오는 2021년부터 공공공사에서, 2022년부터 민간 발주공사에서 각각 업역이 폐지된다.

이번 개편은 그에 이어 종합과 전문건설업 내에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유사업종을 통합해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주력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현 28개 전문건설업을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을 고려해 오는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쉽게 하고,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으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때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직접 시공이 원칙이며 컨소시엄 방식의 진출은 오는 2024년부터 허용된다.

■ 실적으로 전문 시공분야 확인…`주력분야제` 도입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된다.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이나 형태와 관련해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현 업종체계와 동일한 28개를 운영해 나가면서 20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건설업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종과 기술 난이도에 따라 323개 분야 등급을 운영하고 있다.

■ 시설 유지보수공사 신설…기존 유지관리업은 타업종전환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 항목이 신설되는 등 시설물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도 강화된다.
대규모 SOC시설의 노후화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오는 2038년에는 30년 이상된 대규모 SOC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이 관리된다.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해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시행해 왔으나 이들은 앞으로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이때 특례를 통해 기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오는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사업자는 유지보수와 관련있는 지반조성, 포장,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업종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말까지 면제한다.
또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하면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을 수 있고 20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문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유지보수 공사에 참가해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공사 품질과 국민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를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소액공사에 대해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잇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안도 추진된다.
영세업체와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 기준은 내년초 국토부장관이 별도 고시한다.

■ 중장기 건설업 단일 업종화…`건설비전2040` 연말 공개
현재의 업종규제는 지난 1997년부터 종합건설업 5종, 전문건설업종 29종으로 구분해 20여년간 이어져오며 공법 융복합, 발주자 요구 다양화에 따라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으로 건설공사운영을 할 수 있어 시공기술 축적보다 입찰 영업에 치중해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 하도급에 의존해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되고, 전문업체에서 종합업체로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차례의 업종개편 TF와 공청회, 16차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8차례에 걸친 심도깊은 논의로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건설비전2040`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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