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부적격' 5만명…"가점 계산 어려워"

이근형 기자

입력 2020-09-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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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단순실수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청약신청이 한동안 제한되는 청약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부적격 당첨자는 4만8천739명으로 당첨자 수의 9.8%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약가점 오류가 전체 부적격 당첨의 75%에 해당했고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부합산 소득 계산 오류 등 대부분 신청과정에서 자료입력 단순 실수였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 당첨이 확정되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8월 기준 청약신청이 제한된 부적격 당첨자는 1만9천598명이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천959명, 인천광역시 2천811명, 대구광역시 2천667명 순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며, “자격양도, 위장전입 등의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처분에 차이를 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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