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짜리 車 ‘세금만 492만 원’

신용훈 기자

입력 2020-09-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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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 지 잘 모르실텐데요. 개별소비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교육세와 취득세까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가 내는 세금, 과연 적정한 것인지 신용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면 모두 4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먼저 차량출고가(공장도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고,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냅니다.

    또 출고가와 개소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합니다.

    이후 부가세를 뺀 전체 차량가액(개소세+교육세포함)의 7%(경차는 4%)를 취득세로 낸 뒤 준조세 성격의 공채매입까지 해야 차량 등록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유럽과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EU의 경우 자동차를 살 때 부가가치세(17~25%)와 등록세 두 가지만 내면 됩니다.

    미국은 평균 6.37%(주정부+지방정부)의 판매세에 기름소모량이 많은 차에만 붙는 유류 과소비세가 전부입니다.

    일본 역시 10%의 소비세와 최대 3%의 환경성능비율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EU나 일본의 경우는 부가세나 취득세(등록세) 2가지 정도만 붙고요 일본의 경우는 부가세 10%와 소비세라고 하지요 일본은 그리고 취득세 대신 환경성능비율세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최대 3%까지 붙어서…"

    세금의 종류뿐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도 우리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출고가 2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할 경우 우리나라에선 공채매입 비용을 빼고 492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같은 가격의 차를 독일에서 사면 383만 원, 일본에서는 266만 원, 미국에서는 127만 원만 내면 됩니다.

    세금 부과 기준 역시 선진국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EU 27개국 중 15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등록세 부과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고 미국은 연비를, 일본은 환경성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패러다임이 친환경차로 바뀌고 있는 만큼 자동차세 부과 기준도 이에 걸맞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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