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는 바람에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B(10)군과 C(8)군 형제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A씨가 아이들을 방치해놓는다"는 내용의 이웃 신고가 3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경제적 형편상 방임의 우려가 있다며 인천가정법원에 어머니와 아이들을 격리해달라는 보호명령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말 기각됐다.
법원 측은 아이들이 어머니와 떨어지기를 원치 않고 격리보다 아동보호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는 것이 맞다며 기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 B군 형제에 대한 보호명령을 법원에 다시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B군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던 중 불이 나 형제가 모두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B군은 전신 40% 화상을 입었고, C(8)군은 5% 화상을 입었지만, 장기 등을 다쳐 위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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