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간범 거세 후 사형…나이지리아 초강력 법 시행

입력 2020-09-18 16:29   수정 2020-09-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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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한 주(州)에서 강간범들을 거세 후 사형시키는 강력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나이지리아 카두나주의 나시르 엘 루파이 주지사는 14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남성의 경우 고환을 제거한 후 사형에 처하고, 같은 죄를 저지른 여성은 나팔관을 떼어낸 후 사형하는 내용의 법안을 17일(현지시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앞서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또 14세 이상인 사람을 강간하면 거세한 후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루파이 주지사는 새 조치에 대해 "아이들을 중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이 등장한 것은 나이지리아의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여성 4명 중 1명은 18세가 되기 전 성폭력 피해를 본다.

지난해 12월 나이지리아 여성부 장관은 매해 어린이를 비롯한 여성 약 200만명이 강간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강간 문제가 더욱 악화했다고 우려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격리되는 경우가 늘어 강간 범죄가 평상시의 3배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달 나이지리아 주지사들은 여성 대상 범죄가 심각하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러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현지에선 강간 피해를 폭로하며 성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성범죄를 심각한 일로 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묵살될 위험이 여전히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법이 반헌법적이고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변호사인 치디 오딘카루는 강간 피해 신고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간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여성이 남편 등을 신고해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하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파문`당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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