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돌리고 가짜 실적 만들고"…회계 부정 주의보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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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는 사모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300억원을 조달했다. 다음 해 2월 이 모 대표가 취임하고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이후 이 대표가 증빙 없이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거나 신설 투자자문사에 거액을 대여했다. 당시 이 대표는 특정 은행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하는 이사, 감사 도장도 이 대표가 관리했다. D사는 이 대표가 부당 인출한 자금과 관련 선급금을 허위로 계상하고 주석해도 특수관계자 거래 기재를 누락했다.

#코스닥 상장사 E사는 4년 연속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것을 알고 관련 손익을 조작하기로 했다. E사는 차명 회사에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해당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꾸몄다. 본사 직원을 종속회사에 허위로 인사발령을 해 인건비를 조작하기도 했다. E사는 별도재무제표 상으로는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영업손익은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잇따른 사건사고와 그에 따른 제재에도 회계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상장회사의 위반사례로 보는 회계부정 예상을 위한 체크 포인트 안내`를 통해 회계 부정에 대한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 사업 실적 부풀리기, 유상증자 가장 납입, 인수합병(M&A) 관련 약정 은폐, 영업부서의 허위 매출과 매입 계상 등 사례를 볼 때 회계 부정은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임직원은 거래 내역, 자산 상태 등을 충실하게 반영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인은 형식적 감사 절차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특이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회계부정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계부정 행위 신고 관련 포상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달 말 기준 총 408억원으로 지난해 119억원의 4배에 달한다.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이 적발될 경우 회사 등에 대해서는 위반 금액의 20% 수준의 과징금이,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 보수의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임원, 감사에 대한 해임 권고시 6개월 내 직무 정지도 가능하다.
회계부정 신고방법은 구체적으로 서술한 혐의와 증빙자료를 인터넷, 우편, 택스 등을 통해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접수하면 된다.
홍순간 금감원 회계조사국장은 "투자자 등도 한계기업 해당 여부, 잦은 최대주주 변경, 사모 유상증자, CB발행 등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회계부정 징후 유·무를 검토하는 등 공시된 재무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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