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부는 두 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자 공모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평택고덕 지구(A-56 BL, 6만8,783㎡)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49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산세교2 지구(A-17 BL, 3만3,778㎡)에서는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57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택지공모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LH는 24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참가의향서를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접수한다.
1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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