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마을금고 '특혜대출' 3년간 714억…임직원 '입맛대로'

입력 2020-09-22 17:45   수정 2020-09-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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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 지역 새마을금고 87억 특혜대출
    적발 피하려 대출금 나눠 지급
    매년 불법대출 수십억~수백억 발생
    <앵커>
    한국경제TV는 새마을금고에서 횡령과 같은 금융 비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새마을금고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금고처럼 조건이 안 되는데도 대출을 해준 이른바 `특혜 대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전북 순창지역 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A법인에게 대출 한도를 넘겨 87억 원을 추가로 대출했습니다.

    해당 금고가 한명 또는 하나의 법인에 대출해줄 수 있는 이른바 `동일인 대출한도`인 7억 원을 열 두배나 넘긴 겁니다.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어 대출해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대출액이 회수가 안 되면 해당 금고의 부실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해당 금고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A법인 임·직원과 친·인척 등 총 23명에게 대출금을 쪼개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금고의 이사장 등 임·직원들은 불법대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이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씩 발생한다는 겁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87억1,800만 원, 2019년 339억7,900만 원 등 올해 상반기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이런 `특혜대출`이 714억2,400만 원에 달합니다.

    적발되더라도 상당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점도 문제입니다.

    실제 같은 기간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위반으로 148명이 적발됐지만 징계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33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가벼운 처벌이나 경징계에 그치다 보니 불법대출이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처벌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서강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은 100억 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후 돌려받지 못해 파산함으로써 고객들이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회수하지 못한 불법대출 금액은 총 1,544억5,800만 원.

    지역 금고 파산 사태가 생길수 있는 위험을 끌어안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새마을금고 측은 "상시감시 모니터링과 직접 검사 등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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