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엎어 재우고 술자리…20대 父 징역 4년

입력 2020-09-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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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생후 3개월 딸을 엎어서 재운 뒤 15시간 넘게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오후 6시께 딸을 엎어서 재운 뒤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러 외출했다. 당시 딸은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아 혼자서 목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30분 귀가했지만 딸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잠이 들었다.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은 아내 B씨는 뒤 다음 날 아침 다시 A씨만 불러내 식사를 한 뒤 집에 오지 않고 바로 출근했다.
아내와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온 A씨는 오전 9시 30분께 그제야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119 구급대에 신고했지만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의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A씨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부부는 딸이 있는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1주일에 2∼3회 이상 아이를 집에 두고 외출해 술도 마셨다.
이렇게 방치된 딸의 엉덩이는 오랜 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생긴 발진으로 피부가 벗겨진 상태였다.
이 부부에게는 3살짜리 아들도 있었는데 잘 씻기지 않아 몸에서 악취가 났고 집은 술병과 쓰레기들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부부는 수사기관에서 아들을 3일에 한 번 씻겼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는 직장생활로 인해 양육이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딸의 사망 추정 시간의 범위가 15시간 30분에 달해 부부의 방임을 사망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 부부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5년, 아내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4시간 넘게 엎어놓은 채로 방치하면 질식 위험이 있다는 것을 누구든 예상할 수 있다며 부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딸을 두고 자주 아내와 술을 마시러 나갔는데 가끔 이렇게 방치를 하다 보면 사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진술한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아이가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아내와 다툼이 생겨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진술을 토대로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방임으로 딸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동학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경미한 벌금형 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B씨는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씨가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점, 아들을 앞으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이들 부부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아내 B씨가 구속 수감 중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A씨의 형량은 아내의 사망으로 커진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줄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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