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망가뜨린다

입력 2020-09-23 13:17   수정 2020-09-23 18:19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B기업의 윤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를 확보를 위한 접대비와 사례비 명목의 증빙불가한 비용을 많이 사용했으며, 대부분의 자산을 기업에 투입한 탓에 개인적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기업 자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어 인정이자, 법인세, 소득세 등을 합한 3억 원의 세금을 매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M기업의 한 대표는 자녀의 유학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결제하고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며 기업 자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한 대표는 잠시 동안 사용하고 개인 재산으로 기업에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녹록치 않아 무작정 상환을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업 자금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대여된 사실이 밝혀져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인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기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며, 영업 관례에 따라 리베이트나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폐업 또는 기업청산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인정이자는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면 원금과 이자가 동일한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대손채권불인정으로 대손처리를 할 수 없으며,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처리한다면 배임 및 횡령죄 등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으면서도 자산에 해당되므로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며, 상속 시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항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켜 상속 및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신용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제휴, 납품, 입찰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영업활동을 저해합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나 회생절차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있기에 조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가 가진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무리해서 정리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차등배당, 자사주 매입, 지식재산권 자본화 등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차등배당 시에는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객관적인 주식평가가 수반되는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오랜 시간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에 계획 없이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업의 상황과 제도정비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을 찾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상민, 김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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