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20·여)씨는 지난 3월께 충남 논산에서 지인 2명을 태우고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면서 함께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A씨와 다른 1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30㎞ 도로를 104㎞로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피해자 중 1명은 불에 탄 차 안에서 참혹한 상태로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만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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