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대금 후려치기'로 공정위 제재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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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 한온시스템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대금 후려치기`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온시스템이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매년 회사 차원의 원가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별로 절감목표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했다.
원가절감목표 달성을 위한 감액 협상은 한온시스템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한온시스템은 하도급업체들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물량을 줄이거나 다른 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위협을 주요 협상전략으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은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선처를 부탁하며 납품대금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 ~ 2017년 8월 기간 동안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5천만 원을 10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앞으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대금 후려치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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