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화관법 기준 맞추기 어려워…정기검사 1년 유예해야"

전민정 기자

입력 2020-09-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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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환경부, 환경규제 관련 中企애로 논의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5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를 열어 환경규제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중소기업의 대표적 애로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포함해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소기업계는 화학안전 분야에서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와 현장 컨설팅 지원, 기존살생물물질의 유독물질 고시 조정 등을 건의했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화관법 시행에 따라 그간 비용을 투자해 취급시설 개선 등 법 준수에 적극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취급시설 고시만 해도 7개가 넘고, 고시마다 상이한세부 기준이 총 413개로 중소기업이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중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트랜치)을 설치해야하지만 화관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은 부지가 부족해 적재함 길이와 폭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이 전무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1년 유예해 1년간 현장에 맞는 법령개정과 컨설팅 위주의 점검 지도 시행하고 업종별 현장상황에 맞도록 취급시설 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 분야에서는 유기질비료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1년 유예, 친환경 화물차 지원 절차 개선과 보조금 상향 등이 논의됐다.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을 수거해 퇴비를 만든다.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관리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12월31일까지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다수 영세업체인 유기질비료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돼 올해 말까지 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말까지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가동개시 신고를 1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도 개선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감면 기준 상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 설치신고 대상 완화 ▲재사용 빈 용기의 표준용기 제도강화 및 유통업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을뿐더러 법 자체가 워낙 많고, 세부내용이 고시로 복잡하게 구성돼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현장에 맞는 대안 마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현장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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