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추석특별방역기간…노래방·주점 등 운영 금지

홍헌표 기자

입력 2020-09-25 13:53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12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먼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현재 2단계와 같이 유지된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등도 제한된 인원수 이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프로야구와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목욕탕과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고, PC방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한다.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음식 판매와 섭취는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문을 닫았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되지만 이용인원은 절반 이하로 제한된다.

뿐 만 아니라 정부는 전통시장과 백화점, 마트 등 시식 코너 운영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했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을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한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이 금지된다.

고위험시설 11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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