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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선불충전금도 보호된다…가이드라인 제정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9-27 12:00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신탁시에는 선불충전금이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나 송금 등 이용자의 자금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전자금융 이용자의 자금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나 법 개정 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를 신탁해야 하고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비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비송금업자의 경우 신탁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외 나머지 충전금은 직접 운용이 가능하나, 투자가능 자산을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한다.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매 분기말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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