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점·PC방 등에 0%대 초저금리 융자지원…3천억원 규모

조연 기자

입력 2020-09-28 11:00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금지·제한 업종 특별지원
코로나19 긴급자금 중복 가능
3천만원까지 '無심사·無방문'

서울시가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타격을 입은 업종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28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총 3,000억 원 규모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감소를 넘어 생계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성과 편의성, 최대치 지원 등 3대 요소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금리는 0.03%~0.53%의 전례 없는 초저금리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방문 없이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3,000만 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에 대한 심사를 과감하게 생략한 사실상 `無심사`로 처리된다.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매출액이 없어도, 이미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지원해 효과를 확대한다.
대상에는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은 물론,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CB등급 1~7등급이며,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재보증 제한대상으로 지원이 불가하며, 연체·체납이 있는 업체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대면 신청은 2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5개 금융회사(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를 통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집합금지업종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①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2천억 원으로 확대 ②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③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도 함께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66만 서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방향 아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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