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결혼 못하면 '위약금 0원'…거리두기 땐 최대 40% ↓

입력 2020-09-29 12:22   수정 2020-09-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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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폐쇄되면 위약금 0원
거리두기 2단계 시 40% 감경
앞으로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장이 결혼식 당일 문을 닫으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결혼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대 40%까지 감경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라 예식업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자 이러한 내용의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및 한국예식업중앙회 등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 범위를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코로나19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등이 포함된다.

우선 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장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의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장이 있는 지역이나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결혼 당일 예식장이 문을 닫아 식을 올리지 못하면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또 집합제한 명령이나 심각 단계 발령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는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준에서는 위약금을 40% 감경해주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20% 감경토록 했다.
예식 분야 소비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약철회권도 새로 생겼다. 또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깨진 경우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예식업체가 이미 받은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예식업체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 시점)도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실제 예식 계약의 80%가량이 5개월 전에 체결되는데, 3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예식업체가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발생 시 예비부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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