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매몰비용 최소 1.4조...손실 보전 청구액만 6,600억

신용훈 기자

입력 2020-10-05 14:53  

탈원전으로 인한 매몰비용이 최소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현 정부들어 조기 폐쇄 및 백지화된 원전 7기의 매몰비용은 최소 1조4,455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원전별로는 월성 1호기가 5,652억 원, 신한울 3·4호기가 7,790억 원(지역 지원금+주기기 사전제작비 포함), 천지 1·2호기가 979억 원, 대진 1·2호기가 34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송 발생 시 배상금액이나 매입부지 매각 시 손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를 가정할 경우 매몰비용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원전 매몰비용 가운데 6,600억원을 정부에 손실 보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수원이 청구한 손실 보전 금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할 방침이며, 기금 보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무경 의원은 “한수원이 탈원전 청구서를 내밀면 정부가 국민이 낸 전기료로 지급하는 구조”라며 “손실비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 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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