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1년에 5% 임대료 인상 가능…논란 예상

전효성 기자

입력 2020-10-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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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질의에 회신
등록임대주택 1년 5%, 2년 10% 인상 가능
일반 임대주택 5% 상한 규제서 벗어나
'세입자 권익 강화' 등록임대주택 취지 무산…논란 예상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 1년에 5%, 2년에 10%의 임대료를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등록임대가 일반 임대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최근 서울시는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은 1년씩 계약할 경우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임대차 3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1년 단위로 계악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특법 44조 임대료 조항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고, 증액 청구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항을 두고 등록임대는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을 새로 할 때마다 5% 증액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일반 임대`는 2년 단위 계약이고 이 때 임대료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민특법 44조를 해석하면 세입자 동의하에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2년 단위 계약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혁 의원은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다지만 지금 임대차 시장이 새로 집을 찾아야 하는 세입자에게 절대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어 세입자들이 형편에 맞는 임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등록임대주택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마다 5%씩, 2년마다 10%씩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할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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