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윤 위원장에게 "최근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으며, 특히 국회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라며 국회 방문 배경을 언급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법 통과 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되면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계열사 간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지분 매각 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게 재계의 입장이다.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 시 기업이 새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편입할 때 필요한 자금이 대폭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고발남발이 예상되며, 공정거래 고발사건 수사 시 검찰의 별건수사도 진행될 수 있고, 수사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정무위의 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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