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가능성 큰 몰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구해야

입력 2020-10-06 14:24   수정 2020-10-06 14:25


과거에는 핸드폰 이외의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별도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스마트폰 개발과 촬영 기능 성능의 향상으로 멀리 여행을 가게 되더라도 스마트폰에 탑재된 기능만으로도 여행 간 곳의 느낌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카메라 기능이 좋아진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 소지, 시청, 제작 등이 문제가 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몰카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되었다.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오대하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7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되도록 사건 초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 제대로 된 신고 건수도 없었지만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커지면서 지하철, 버스, 화장실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몰카죄의 특성상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과감해지고 피해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강해 실형 가능성 높은 것이 사실 이라면서 개정을 통해 형량이 강화된 만큼 초범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이외의 개인신상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별도 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가해자를 찾기위해 CCTV를 분석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되면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직장으로 경찰이 찾아가서 압수물을 수거해 가기도 하며,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낙인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죄, 도촬죄 등 불법 촬영 사건을 많이 수행하여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오대하 변호사는 사건의 전반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사건 초반에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입장을 정리하고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조사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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