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기업인 신속입국' 합의…8일부터 격리없이 경제활동

전효성 기자

입력 2020-10-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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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기업인은 방역절차만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6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두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비즈니스 트랙`으로 일본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를 주한 일본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특별방역은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다만 입국 후에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14일간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14일 간은 전용차량으로 자택-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을 원하면 활동계획서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14일간 격리는 유지해야 한다.

장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받으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로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고 한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단절된 양국간 인적교류가 7개월 만에 회복하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로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지난 7월 말부터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중국과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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