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2천명 규모의 군중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시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5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천명씩 신고했으나,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당국 방침에 따라 모두 금지 통고했다.
이 단체는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전철과 공항, 식당 등에 인파가 밀집하는 상황에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광장의 집회가 무기한·무제한 금지됐다"며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스크 착용, 1m 거리 두기, 체온 측정 등 야외에서 안전을 확보하며 조화롭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고 했다.
또 미국과 프랑스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이유로 한 집회 전면 금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점을 거론하며 "야외집회에 대한 파쇼주의적 전면 금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9일이 1천116건, 10일이 1천89건이다. 1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신고한 집회는 9일 56건, 10일 54건이다.
10인 미만의 집회라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에서는 열 수 없다. 서울에서는 중구·노원구 전 지역과 종로구·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강서구·동작구 일부 지역이 금지구역이다.
(사진=연하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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